유명 커피체인 스타벅스가 매장 배경음악으로 판매용CD를 재생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이성철)는 한국 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해 왔다'며 세계적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 한국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스타벅스 측이 CD재생을 통해 고객들로부터 반대급부를 얻는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현행저작권법상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협회는 지난해 5월 "스타벅스의 245개 국내 지점이 저작권 사용계약 없이 '마이 걸(My Girl)' '브링잇 온 홈 투 미(bring it on home to me)' 등의 곡을 매장에서 틀어왔다"며 "한 개 매점 당 매월 3만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추산된다"고 우선적으로 2,1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협회는 이와 함께 "매달 저작권료로 5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