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중 의무보호예수 상태에서 벗어나는 물량이 모두 1억주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중에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되는 물량은 총 26개사에 1억460만주에 달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5개사에 5,050만주, 코스닥시장에서는 21개사에 5,410만주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이는 지난 3월 의무보호예수 해제물량(8,700만주) 보다 20.2% 증가한 것이다.
의무보호예수제도란 주식시장에서 신규 상장되거나 인수ㆍ합병, 유상증자 등이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팔지 못하도록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만든 것이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위험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규 상장의 경우 최대주주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6개월, 코스닥시장의 경우 1년 동안 주식을 팔 수 없다.
유가증권시장의 의무보호예수 해제 물량은 ▦진로 2,850만주 ▦태창기업 1,188만주 등이며, 코스닥시장의 경우 ▦KT뮤직 616만주 ▦우림기계 543만주 ▦글로웍스 500만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