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을 피하기 위해 벌금납부 대신 노역장 유치를 선택한 경우 ‘도망’에 의한 병역기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도망 및 신체손상의 의한 병역회피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10여년간 대학ㆍ대학원 진학, 사법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입영을 연기한 박씨는 2006년 8월 검찰에 찾아가 “사기죄로 선고 받은 벌금 700만원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며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았다.
만 31세가 되는 2007년 1월부터 제 2국민역에 편입돼 공익근무요원소집 의무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때까지 병무행정이 미치지 않는 노역장에서 입영을 미루려 한 것이다.
대법원은 “병역의무를 소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병역법상 입영기피죄로 따로 처벌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망’에 의한 병역회피는 병역의무를 면탈할 적극적인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한다고 판단된다”며 “박씨가 스스로 벌금 대신 노역장 유치를 선택해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더라도 ‘도망’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