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로 발급될 사진전사식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반드시 새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존 여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
또 사진전사식 신 여권에는 동반자를 병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8세 미만의 자녀라도 반드시 별도의 여권을 발급받도록 했다.
24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0일부터 외교관과 공무원의 관용여권을대상으로 사진전사식 새 여권이 발급되며, 일반여권은 5월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사진전사식 여권의 경우 유효기간은 10년, 5년, 5년미만 등 3종류로 나눠 발급된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