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저축은행 TV광고 바꾼다

반복적 가사·로고송·큰 사이즈 전화번호 등 제외 검토

16일 업계 대표 자율규제안 확정

시간규제 빠져 당국과 마찰 예상

저축은행 업계가 강화된 광고 내용 규제를 자율적으로 마련, 10월까지 단계적으로 광고를 교체하는 안을 검토한다. 새로 바뀔 광고에는 반복적인 가사와 멜로디의 로고송이나 커다란 사이즈의 전화번호 안내문구를 빼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9일 대부업 광고시간 규제안에 저축은행 광고 규제 검토에 대한 부대 의견이 포함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자율 규제안을 마련 중인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내용 규제를 강화하는 자율 규제안을 실무자 선에서 협의, 오는 16일 TV 광고를 하는 5개 저축은행(SBI·OK·웰컴·친애·HK)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종 합의를 할 예정이다.


업계는 강화된 자율 규제를 적용한 새로운 광고를 제작, 10월까지 기존 광고를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적인 광고 규제 대상으로는 △반복적인 가사와 멜로디의 노래를 통한 대출 홍보 △최고 한도 대출액 강조 및 대출 안내 전화번호의 큰 사이즈 노출 △유명 연예인 모델 기용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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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계의 경우 한번에 대출이나 1분 대출, 무조건 대출 등의 자극적인 단어는 이미 자율 규제를 하고 있다"며 "여기서 한 단계 나아가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문구나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지적 받는 로고송 광고 등을 제한하는 강력한 자율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업계의 자율규제 방안에는 시간규제 내용이 빠져 있어 당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현재 대부업 광고에 대해서는 평일 오전7시부터 오전9시까지, 오후1시부터 오후10시까지 또 토요일 및 공휴일은 오전7시부터 오후10시까지 광고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대해 입법이 아닌 자율규제를 하되 시간규제도 포함하라는 의견을 업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출 광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기 때문이라면 내용을 규제하면 된다. 먼저 자율 규제를 10월까지 실시한 후 그래도 청소년 유해성이 문제시된다면 자율적 시간 규제를 검토해도 된다"며 "업계에서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대부업 규제보다는 낮은 수준의 시간규제 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전했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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