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최고 79% 인상된다. 또 보험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료를 과다 영수한 경우 가입자는 추가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 내년 4월 계약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인배상’과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부상 위자료를 지금보다 11∼79% 올리기로 했다.
지금은 상해 등급에 따라 1등급의 경우 위자료가 최고 200만원이며 최저 등급인 14등급은 9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5등급의 위자료가 42만원에서 75만원으로, 6등급은 36만원에서 50만원, 7등급은 30만원에서 40만원, 8등급은 24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교통비와 식비 등 기타 손해배상금도 지금에 비해 13-60% 오른다.
이밖에 입원의 경우 하루 1만1,580원 지급하던 것이 1만3,110원으로 인상되고 통원의 경우 실제 통원 일수에 대해 하루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교통사고로 후유장애를 앓을 경우 노동능력 상실률이 5% 미만인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5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 시세 하락에 따른 손해인정 범위도 늘어나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의 수리비용이 차값의 20%를 넘을 경우 수리비용의 10%를 주기로 했다.
또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의 수리비용이 자동차 값의 30%를 초과할 경우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했다.
이와 함께 보험 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험사가 고의나 과실로 보험료를 과다 영수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과 오납 보험료에 대해 가입자들이 반환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는 10일 이내에 추가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환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