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내 스포츠클럽 활동도 수업 간주

이달부터 체험활동으로 인정<br>체육·예술교육 내실화 방안

이달부터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하면 창의적 체험활동을 한 것으로 간주돼 수업으로 인정받는다. 또 중∙고교에서는 2학기부터 다양한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교과목으로 개설해 운영할 수 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6일 서울 은평구 하나고에서 열린 학부모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중∙고 학생들의 체육과 예술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당장 이달부터 전국 초∙중∙고 학생들은 방과후나 쉬는 토요일에 운영되는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하면 창의적 체험활동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지금까지는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해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만 남았을 뿐 수업시간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중∙고교에서는 올 2학기부터 주중 오후나 수업 있는 토요일에 축구∙농구∙테니스∙수영∙댄스스포츠∙골프 등 각종 스포츠클럽 활동을 선택과목(중학교)이나 교양선택과목(고교)으로 개설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해당 교과목을 이수했는지만 기록된다. 고교에서는 2학기부터 합주∙애니메이션∙디자인∙공예 등 전문 교과목을 개설해 음악∙미술 관련 일반 교과목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예능교육 강화방안도 마련됐다. 교과부는 이 같은 체육∙예술 교육 강화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강사를 확대 배치하고 일선 학교가 체육∙음악, 음악∙미술 교과를 서로 융합해 가르칠 수 있도록 수업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새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체육∙예술 교과 교육과정도 오는 8월 개정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예전에는 공부만 잘 시켜 좋은 대학 보내는 곳이 명문 소리를 들었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면서 "학생들에게 글로벌 경쟁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체력과 예술적 재능을 키워주는 전인교육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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