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중국 반독점법 8월1일 발효

공정위 "국내기업 피해 최소화" MOU 체결등 대책 마련 착수

중국의 반독점법이 오는 8월1일부터 발효된다. ‘중국판 공정거래법’인 반독점법은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으나 관련규정이 불명확해 외자기업을 차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반독점법 시행을 위해 상무부 산하에 반독점판공실을 설립, 외국 기업의 중국 기업 인수합병(M&A)을 심사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에는 ‘가격독점’을 심사하는 별도의 부서를 둘 계획이다. 또 공상총국 산하에는 ‘반독점 및 불공정경쟁 집행국’을 설립해 주로 시장지위 남용에 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중국의 반독점법 시행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위해 중국 경쟁당국과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중국 경쟁당국은 이마트ㆍ롯데마트를 포함, 중국에 진출한 월마트 등 외국 유통업체에 대해 조만간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우선 중국 현지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반독점법에 대한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중국 경쟁당국과 별도 협의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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