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전 부지 고가매입' 정몽구 회장 불기소

한국전력 부지를 지나치게 비싼 값에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고발된 정몽구(77)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정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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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9월 현대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를 감정가의 3배가 넘는 10조 5,500억원에 낙찰받자 매입을 주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이 한전부지 매입에 대한 언론보도를 인용했을 뿐 배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사건을 각하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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