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통합 농협중앙회의 새 출범을 한달반 앞두고 최근 선임된 통합농협의 손은남(孫殷男) 농업경제 대표이사가 뇌물수수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아 거취가 주목된다.춘천지검 속초지청은 15일 식품가공업체로부터 40회에 걸쳐 4,3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 대표이사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4,300만원을 구형했다.
孫대표는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며 지금까지 거짓말한 증인들이 증언을 번복하고 있어 6월말경 최종 판결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혐의자체를 부인한 뒤 구체적인 거취표명은 유보했다.
이에 대해 지난 12일 孫씨를 대표이사에 지명해 대의원회 동의를 받아낸 정대근(鄭大根) 통합농협 중앙회장 당선자는 16일 『본인을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간접 보고는 받았다』며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직원들은 『자기관리를 잘못해 구설수가 있어온 孫대표를 鄭회장이 지명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5/1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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