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용적률 사고팔아 재건축시장 판 키운다

산악지역 70% '관광진흥구역' 지정… 휴양시설 건립 허용

정부 '관광·벤처 투자활성화 대책'


앞으로 중심업무지역이나 역세권에서 재건축을 할 때 인접 대지 소유주끼리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입지여건·사업성 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 용적률 규제를 풀어 도심 노후 빌딩·건축물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30년 이상 된 노후 빌딩·건축물의 연 면적은 4억㎡로 잠재적 시장 규모가 4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던 산지에 관광휴양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벤처·건축 분야 투자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축된 투자와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 2년간 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심업무지역·역세권에서 재건축을 할 때 인접 대지의 용적률을 필요에 따라 사고팔아 높일 수 있는 '결합건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은 도시개발법상 구역 간 용적률 조정은 허용되지만 개별 대지 간 조정은 불가능하다. 용적률 거래는 건축물 소유주들의 합의로 이뤄지고 거래 내용은 건축대장에 기록된다. 정부는 3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재건축이 촉진되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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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관광산업의 조기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10일 오후 서울·제주도에 시내 면세점 4곳을 추가 선정하는 데 이어 내년 3월까지 신규 선정 기준을 고쳐 추가 면세점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백두대간 등 보전이 꼭 필요한 일부 산악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지에서 대규모 관광휴양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전체 산지의 70%가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다만 환경·안전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3만㎡ 이상의 구역만 허용한다.

정부는 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벤처·창업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시가보다 80% 정도 낮은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달 말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 91조원을 포함해 총 116조원의 자금으로 주력 수출품목의 경쟁력을 키우는 내용의 수출 활성화 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서정명기자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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