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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SEN] 조세포탈, 비자금 조성 못한다…금융실명거래법 강화
입력
2014.11.28 10:53:39
수정
2014.11.28 10: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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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조세포탈과 비자금 조성, 자금 은닉 등의 불법적인 차명거래를 원천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법을 오는 29일부터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금융 자산을 가진 실소유자와 명의자간 합의가 있으면 금융거래가 가능했지만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번주 토요일부터는 불법으로 간주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화되는 금융실명거래법, 정창신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오는 29일부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금융실명제법을 강화하는 것으로 조세포탈과 비자금 조성, 자금 은닉 등의 불법적인 차명거래가 원천 봉쇄 됩니다. 이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소유자와 명의자의 합의와 상관없이 불법행위의 목적이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불법행위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경우와 불법도박자금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 회피를 위해 증여세 감면 범위를 초과해 본인 소유 자금을 가족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또 기존 금융실명제에서는 세금만 추징하던 처벌 수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금융회사도 기존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물었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건별 과태료가 3,000만원 이하로 바뀝니다. 소유권 인정 범위도 바뀝니다. 기존에는 실소유주에 소유권을 인정했지만 바뀐 금융실명거래법에서는 명의자 소유로 추정하게 됩니다. 만약 실소유자가 금융자산을 되찾으려면 재판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금융사들은 고객들에게 실명전환이나 증여 등의 합법적인 대안을 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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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합의에 의한 차명이 가능했지만 법 시행일 이후에는 기존의 합의에 의한 차명이 모두 불법거래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만 거래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그동안 차명으로 돈을 관리하던 10억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비과세 보험이나 금, 은 매입 등으로 눈을 돌리거나, 일부에서는 자산을 아예 현금으로 보관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동창회·친목모임 회비 관리용 총무통장, 가족간 차명거래, 1인당 한도 이상의 공모주를 청약하기 위해 이용하는 차명계좌 등은 예외 조항으로 만들어 거래를 허용하게 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으로 조세포탈과 비자금 조성 등의 불법적인 차명거래가 원천 금지되는 만큼 금융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취재 오성재 영상편집 김지현]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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