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공정위가 공개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한 기업들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가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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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가 1999~2000년에 실시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서면실태조사는 정보공개법이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요청한 자료 중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자 경제개혁연대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자산총액 등 사적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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