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대폭 증액

특허청, 내년부터 처분수입금의 50%로

내년부터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처분 보상금이 현행 10~30%에서 50%로 대폭 상향조정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의 직무발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공무원 직무관련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이 이같이 증액된다고 26일 밝혔다. 가령 공무원이 직무발명과 관련해 확보했거나 확보 예정인 특허권의 처분수입금이 2,000만원일 경우 현재까지 직무발명보상금으로 500만원이 지급됐으나 내년부터는 1,000만원이 지급된다. 특허청은 이번 직무발명 보상금 증액이 기술창출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경제적 보상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한편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에 의한 파급효과가 민간부문으로 이어져 신기술창출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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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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