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이섬유 함유 건강기능식품을 발모제와 체지방분해제로 속여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8)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인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건강기능식품인 '미라클식이섬유ⅠㆍⅡ'에 대해 '두피모공을 덮고 있는 체지방이 분해돼 발모가 촉진되고 살이 빠진다'고 허위ㆍ과대광고를 해 약 4,2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을 함유한 가공식품인 '미라클파워'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의학적 효능효과를 광고할 수 없다"며 "허위 과장 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식약청에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