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나 단기비자로 독일에 입국했더라도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할 경우 우리나라에 돌아와 비자를 받아갈 필요 없이 현지에서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동반 체류허가를 받은 재독 유학생의 가족은 독일에서 일부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업에 자유롭게 종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김승규 법무부 장관과 오토 쉴리 독일 내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국체류 양해각서 및 한ㆍ독 불법체류자 송환협정을 체결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한국과 독일 양국은 상대국에 관광 등 목적으로 3개월 미만 단기 체류할 경우에는 비자를 면제해줬으나 그 이상의 기간을 사업ㆍ유학ㆍ연수 등 목적으로 장기 체류할 때는 반드시 상대국 대사관에서 2~3개월 이상 기다려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다.
무비자로 일단 독일에 입국한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무조건 한국으로 되돌아온 뒤 서울의 독일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해 받은 후 독일로 재입국해야 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이밖에 독일 장기비자 신청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입국ㆍ체류 과정에서 독일의 한국민에 대한 대우를 선진국 수준으로 격상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