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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대형빌딩 리모델링 시 용적률 완화

서울 도심에서 대형건물의 전면부와 1층 로비 등을 시민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면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완공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용적률도 기존 용적률의 10%까지 상향 조정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도심 대형 건물주들이 건물 앞 공간과 옥외주차장 등을 문화ㆍ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물전면 시민휴게공간 조성 활성화 유도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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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안에 따르면 건물 전면공간(공개공지, 조경공간, 옥외주차장 및 건물 내부 로비)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리모델링 허가를 받는 대형건물은 기존 용적률이 600% 이하인 경우 최고 660%까지 용적률이 상향된다. 또 기존 용적률이 600% 이상일 경우에는 기존 용적률의 10% 범위에서 최대 1,000%까지 용적률이 늘어나게 된다.

정유승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정비1담당관은 “이번 용적률 완화에 따라 대형 건물 리모델링 시 2개 층 가량 수직증축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건물 전면공간을 개방하는 건물은 도로와 문화시설 등 추가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 해당하는 곳은 세종대로, 종로, 을지로, 청계천로 등 주요 가로에 접한 31개 빌딩이며 이중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 등 5곳이 서울시와 구체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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