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경우 일부 민생 관련 범죄에 한해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검찰과 경찰의 대등한 관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정안을 내놓아 관련 법률의 입법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검찰은 5일 오전 대검찰청 8층 회의실에서 정상명 검찰총장과 전국 22개 고검ㆍ지검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권이 제시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긴급회의를 열어 교통사고 등 일부 민생범죄에 대해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교통사고나 업무상 과실치상, 절도, 폭력 등 경미한 사건의 경우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진행할 때 검찰에 하나하나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한편 열린우리당 검ㆍ경수사권조정기획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검찰에만 부여된 범죄 수사권을 경찰에도 주고 상하관계로 규정된 검사와 경찰관의 ‘협력의무’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형소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당 안은 검사와 검찰을 모두 수사주체로 인정하고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범죄는 내란 및 외환의 죄 등 대통령령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