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7일 임대아파트 공급의무화를 통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실시를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이번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내년 4월로 예정됐던 이 제도의 시행시기가 늦춰질 전망이다.
국회 건설교통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내년 1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김학송(金鶴松) 의원이 전했다.
이 법안은 공포뒤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내년 4월 시행은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서울 강남의 경우 임대아파트가 공급되더라도 중산층들이 주로 입주할 것이고 실제 서민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면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선 우선적으로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여야는 소위에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가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으나 개발이익 환수방법에 대해선 큰 시각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선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정안은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선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건교위는 소위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단독주택등의 가격조사를 위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전체회의로 넘겼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