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전광표지판은 도로표지 등과 같이 광고물을 게재할 수 없는 물건이 아니라는 법령해석이 나옴에 따라 도로전광표지판에도 광고를 실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제처는 26일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도로전광표지판은 광고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은 도로표지ㆍ교통안전표지ㆍ교통신호기를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서울시는 법제처에 도로전광표지가 현행법상 광고를 할 수 없는 도로표지ㆍ교통안전표지ㆍ교통신호기에 해당하는지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옥외광고물은 '광고물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을 한정적ㆍ제한적으로 열거한 규정이므로 해당 규정을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도로교통상황이나 교통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도로전광표지판은 도로교통정보 안내시설로 도로표지ㆍ교통안전표지ㆍ교통신호기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시설"이라며 "도로전광표지판은 광고물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