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국회 검증 추진

정부가 국책사업에 대한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국회가 검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최근 이재선 자유선진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과 추미애 민주당 의원,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 등 여야 17명의 의원이 개정안에 공동 서명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실시해 제출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국회예산정책처가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증 결과 예비타당성 조사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실시하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효과와 환경적인 가치를 조사항목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역균형발전과 환경보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간과한 채 사업의 경제성과 효과 측면에 치중해 평가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의 대규모 국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가 경제적 효과에 치중하기 때문에 지방의 대규모 국책사업이 타당성 조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이를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국회가 검증하고 미진할 경우 재실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 행정력의 손발을 묶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를 무시한 지방의 민원성 토목공사가 만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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