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규필름㈜은 “영화제작이 중단되었으므로 미리 지급한 출연료를 반환하라”며 영화배우 오현경(본명 오상지? 을 상대로 2억원의 출연료 반환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고 17일 밝혔다.
강제규필름은 소장에서 “원고와 피고는 지난 2000년 11월 영화 `야다`에 출연키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하지만 피고 오씨는 자신의 개인적 체험과 연관된 이 영화에서 자신이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것에 부담을 느껴 영화사와 이견을 보이다 영화제작이 중단됐고 대체 작품인 `블루` 출연 역시 해군측 반발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강제규필름은 또 “피고는 원고와의 영화출연계약에 따라 출연료를 미리 지불받았으나 영화제작이 무산돼 이행불능상태가 되었고 이에 따라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