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까지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한번이라도 지원받은 적이 있는 저임금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비율을 내년 1월부터 40%(현행 50%)로 낮춘다.
이에 따라 현재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80만여곳과 월 14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 159만명(일부 중복) 중 대부분의 보험료 부담이 올해보다 커진다.
8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영세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해온 두루누리사업의 지원방식이 개편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신규·기존가입자를 똑같이 지원하다보니 저임금 근로자를 신규가입자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서다.
대신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에 처음 가입하거나 한번도 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았고 가입신청일 이전 3년 이상 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가입자’와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지원비율은 60%로 올라간다.
월 130만원을 받는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는 현재 법정보험료(4.5%, 5만8,500원)의 50%인 2만9,250원씩을 지원받지만 내년에는 기존가입자로 분류돼 지원액이 40%인 2만3,400원씩으로 줄어든다. 반면 신규가입자와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지원액은 60%인 3만5,100원씩으로 늘어난다.
고용보험도 같은 지원비율이 적용되지만 현행 보험료율(1.3%)이 내년에 최대 1.7%까지 인상될 수 있어 실질지원 보험료율은 유동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