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그린벨트내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 쉬워진다

정부가 앞으로 1만㎡가 넘는 단절토지도 그린벨트에서 풀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후 도로나 철도, 하천개수 등공공시설 설치로 단절된 1만㎡ 미만의 자투리 땅을 말합니다. 이 땅이 1만㎡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가 제한돼 소유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에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과 투기 우려가 적은 3만㎡ 미만 이내의 단절토지는 중도위 심의를 거쳐 해제하는 방안이 나온 것입니다.

이외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1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약 3,600억원의 신규 투자와 문화재 보존, 교육여건 개선 등의 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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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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