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격은 GAP 인증 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농산물, 임산물)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는 GAP실천 우수사례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시·군 농정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우수실천사례에 대해서는 다음 달 심사를 거쳐 3건을 선정,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전국경진대회 참가자격을 준다.
중앙경진대회는 7월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입상자는 대상 500만원(1점), 금상 600만원(2점), 은상 600만원(3점), 동상 600만원(4점) 등 모두 10점에 2,300만원의 시상금을 준다.
문제열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농업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중앙경진대회를 계기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유통 등 우수사례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