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9년까지 3년 연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카드 사용을 장려해 숨겨진 세원을 발굴한다며 1999년 도입했다. 카드 소비문화가 정착된 만큼 폐지가 마땅한데도 매번 시한을 연장하는 것은 근로소득자가 가장 많은 공제를 받는 항목이어서 폐지에 대한 반감이 클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야당은 일몰시한을 아예 없애 제도를 영구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할 정도이니 포퓰리즘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빠진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는 이번에 소액주주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도 않은 채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만 강화하기로 하고 그마저도 시행시기를 1년 유예했다. 정부가 그동안 “시기와 방법의 문제일 뿐 소액주주에게 과세하는 게 맞다”면서도 정작 세법개정안에 이를 담지 못한 것은 소액주주를 유권자로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증세 대신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세수를 확대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런 정부가 비과세·감면을 줄이기는커녕 대폭 늘린 부담은 고스란히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번 세법개정안 자료를 보면 정부는 재정여건을 설명하면서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적어놓았다. 증세도 하지 않고 비과세·감면마저 정비하지 않으면서 커지는 복지수요를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