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회계처리기준 위반 한진중공업 과징금 1억7600만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한진중공업(097230)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진중공업에 대해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지난 2014∼2015년 종속기업의 금융자산과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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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의 감사절차를 소홀한 삼일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한진중공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증선위는 또 지난 2008∼2012년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케이티이엔지코어에는 증권발행제한 6월과 감사인지정 2년을, 케이티이엔지코어의 감사절차를 소홀하게 한 안진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케이티이엔지코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조치를 취했다.

이밖에 이연법인세부채를 과대계상한 오리엔탈정공에는 과징금 5,000만원과 감사인지정 1년,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잘못한 서연오토비전에는 증권발행제한 6월과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내렸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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