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52시간 기업에 신규채용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근로시간 단축 후속 대책 발표

5년간 4,700억 추가 혈세 투입

노선버스 업종 등 혁신안은 빠져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새로 직원을 뽑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1인당 월 1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후속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5년간 4,700억원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데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운전사를 1만명 넘게 새로 뽑아야 하는 노선버스 등 일부 업종에 대한 구조적 혁신 방안이 빠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법정 근로시간 단축 시한보다 6개월 이상 앞서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의 혜택을 늘린다. 고용부는 오는 2022년까지 근로자 25만~30만명이 이 사업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필요한 재원은 총 4,700억원으로 추산된다.


300인 미만 기업은 조기에 근로시간을 줄이면 신규채용 1인당 월 최대 80만원씩 주던 지원금을 1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 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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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평균 임금이 줄어 퇴직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감소 폭을 줄이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조기 근로시간 단축 기업은 공공조달 입찰 시 가점을 받는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장시간 노동 개선 컨설팅 지원 규모도 200개소에서 70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기업별로 3.4% 시행에 그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유연 근로제의 활용도 늘린다.

하지만 정부는 일정한 주당 근로시간을 산출하기 어려운 사회복지서비스·문화콘텐츠·정보통신기술(ICT)·건설 등 특례 제외 업종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기존 근로시간을 제한받지 않던 이들 업종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특례 업종에서 제외됐다.

1만명 이상 인원을 더 채용해야 근로시간 단축 충격을 막을 수 있는 노선버스 업종과 관련해선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 등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시적이어서 다가올 버스 대란을 막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노선버스 업종 52시간 근로가 시행되는 내년 7월까지 노사정이 적극 대화해 버스 공공성 강화 방안 등 구조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중복 노선 합리화, 운임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와 관련 정부가 결국 혈세로 노선버스 업계 수익을 보전하는 버스 준공영제를 확대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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