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문고리3인방 '국정원 특활비' 항소심도 실형, 2억원은 뇌물 새로 인정

이재만·안봉근 실형, 정호성 집행유예

2016년 9월 '국정원 특활비' 2억원 뇌물로 판단

벌금 1억원 등 다소 형량 증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왼쪽부터)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왼쪽부터)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35억원 중 2억원이 1심과 달리 2심에서 뇌물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돈 전달에 관여한 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형량이 늘어났다.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 1심에서 뇌물 혐의 무죄로 판단 받았던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 정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억원, 3년간 집행유예, 안 전 비서관에겐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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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2016년 9월 추석 당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2억원은 직무상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청와대의 국정원 특활비 사용이 예산 전용은 맞지만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내려진 판단을 일부 뒤집은 것이다. 2억원 전달에 관여한 안 전 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에게는 뇌물 방조죄가 추가돼 다소 형량이 늘었다. 안 전 비서관은 1심에 비해 벌금 7,300만원이 증가했고, 정 전 비서관은 집행유예 기간이 1년 늘고 벌금 1억원이 더해졌다.

2억원이 새로 뇌물로 인정됨에 따라 특활비 수수 관련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 ‘뇌물’ 혐의를 주장했으나 1심에서는 이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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