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5월 1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등 불법 주·정차 4개소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4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의 차량 등이며 신고는 24시간 가능하다. 특히 소화전 주변의 경우 과태료가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일부 악의적인 반복 및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해 1일 3회 초과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인천=장현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