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수입 인체조직, 해외 제조원 등록 의무화

식약처 인체조직 안전규칙 개정

뇌사자의 뼈·연골 등 11개 대상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앞으로 조직은행이 인대 등 인체조직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외 제조원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을 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8년 12월 11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세부 내용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인체조직이란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 및 생리적 기능 회복을 위해 사전에 동의를 받은 뇌사자 등으로부터 채취한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 등 총 11개를 의미한다. 조직은행은 인체조직 관리를 위해 시설·장비·인력·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체조직은 수입 비중이 80%로 압도적으로 높아 해외 제조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지속해서 요구된 바 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해외 제조원 등록방법과 처리절차 △해외 제조원 실태조사 점검사항과 수입중단 조치 절차 △인체조직 감시원의 자격 요건 등이다.

우선 인체조직을 수입하려는 조직은행은 해외 제조원이 인체조직을 취급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시 현장 점검이나 수출국 정부기관의 확인 후 수입할 수 있다. 미등록 해외 제조원에서 인체조직을 수입한 경우 조직은행 설립허가가 취소됨

아울러 해외 제조원이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점검 결과 위해 발생이 우려되면 국내 조직은행을 비롯해 해외 제조원과 수출국 정부기관에 통지하고 수입을 중단하게 된다.


박홍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