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산업단지조성,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 지구의 신속한 사업추진과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을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전협의제는 공사착수 단계부터 사업시행자 및 측량수행자와 수시로 협의하고 검토해 사업준공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예방하려고 마련됐다. 기존 개발사업 때 구조물이 사업계획도와 다르게 공사된 경우 사업계획 변경이나 재공사 등의 과정에서 시간과 예산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고 사업준공이 계획보다 늦어져 입주자의 재산권 행사 등에 불편을 초래해 왔다.
본격 시행에 앞서 ‘부산 국제산업물류도시’(1-2단계) 지구에 사전협의제를 시범 실시한 결과 적기에 사업이 준공됐으며 사업시행자는 기업의 입주지연에 따른 계약파기 위약금 1,300억원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다. 부산진해구역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