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IFRS17 1년 연기...한숨 돌린 보험사

조 단위 자본확충 부담 덜어

신지급여력제 도입도 늦출 듯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오는 2022년으로 예정됐던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 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ASB는 전날(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이사회를 열고 IFRS17을 2023년 1월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관련기사



IASB는 IFRS의 제·개정을 담당하는 IFRS 재단 산하기구로 찬반 투표에서 IASB 위원 14명 중 12명이 IFRS17 도입 연기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 시행에 대비해 많게는 조 단위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보험사들로서는 이번 결정으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IFRS17이 도입되면 시중금리가 낮아지는 만큼 보험부채가 증가하면서 추가로 쌓아야 할 적립금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기준금리가 초유의 0%대로 낮아지면서 보험사들로서는 IFRS17 도입 연기가 절실했다. NICE신용평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50%(국고채 금리 2.4%)일 때 보험사들이 IFRS17에 대비해 추가 적립해야 하는 보험부채 규모는 약 74조원이며, 이 중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대형 3사의 자본 확충 부담은 56조원에 달한다. 현재 기준금리는 이보다 0.75%포인트 낮다. 시가 평가 방식의 건전성 지표로, IFRS17 시행에 맞춰 도입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IFRS17 시행 연도가 2022년으로 미뤄졌을 때에도 금융당국은 K-ICS 적용 시기를 조정했다.

다만 2022년 도입 일정에 맞춰 회계결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일부 보험사들로서는 기존 회계방식인 IFRS9과 새 회계기준을 병행 결산하면서 시스템 운영비용과 인건비 등의 이중 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게 됐다.


서은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