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국토부, 20개월 만에 진에어 제재 해제 결정

신규 노선 허가·부정기편 운항 등 재개 허가

'물컵 갑질'로 제재 개시... '코로나 비상'에 숨통

전세계적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저가항공사인 (LCC) 이스타항공이 전면 운휴에 들어가는등 국내항공사의 국제서 취항노선 90프로가 운휴에 들어가며 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주기장에 발이묶인 국적 항공사 항공기들이 주기해있다./이호재기자.전세계적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저가항공사인 (LCC) 이스타항공이 전면 운휴에 들어가는등 국내항공사의 국제서 취항노선 90프로가 운휴에 들어가며 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주기장에 발이묶인 국적 항공사 항공기들이 주기해있다./이호재기자.



국토교통부는 31일 이른바 ‘물컵 갑질’이 계기가 된 진에어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에어는 신규노선 허가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 그 동안 제재 때문에 제한을 받았던 업무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날 법률과 경영, 회계, 항공교통 등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8년 대한항공 일가의 차녀인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이른바 ‘물컵 갑질’ 논란과 조 전무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불법으로 등기임원에 재직했던 점 등을 사유로 같은 해 8월 제재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대신 ‘진에어의 항공법 위반 재발방지 노력 및 경영문화 자구계획 이행’을 조건으로 제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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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진에어 측은 지난해 9월 국토부가 제기한 자구계획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이행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나 국토부는 해당 자료가 미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진에어는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지난달 이사회에서 의결했고, 지난 25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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