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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주)한진 2대주주 HYK "주주제안서 주총에 상정해라"

서울지법에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






(주)한진(002320)은 2대 주주인 사모펀드(PEF) HYK파트너스가 지난 1월 제출한 주주제안서를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하라는 내용의 의안 상정 가처분을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22일 공시했다.



HYK가 한진 측에 제안한 주주제안서엔 ▲이사 최대 정원을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늘릴 것 ▲'2인 이상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집중투표제 미적용'하는 조항 삭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의 이사 자격을 상실하게 할 것 ▲전자투표제 도입 ▲중간배당제도 도입 ▲감사위원회 구성 관련 개정 상법 제542조의 12 반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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