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을 대상으로 시·구·군 지도점검 시 사전 예고를 7월부터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전예고제를 통해 그동안의 불시 방문과 적발 위주의 점검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장의 자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 말했다.
먼저 시·구·군의 기업 대상 지도점검 때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예방 목적의 점검은 시일을 지정해 기업에 사전 예고 후 방문토록 하고 시일 지정이 불가한 불법 행위 등 단속의 경우는 점검표, 중점 점검사항 등을 공문, 홈페이지 등에 사전 안내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확보해 선(先)지도 후(後)점검을 통한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투명 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기업 방문 시 불합리한 공무원 행태 개선을 위한 ‘기업대상 현장점검 방문 매뉴얼’도 마련했다. 점검 시의 복장, 직무윤리, 직무수행 등 준수 사항을 설정했으며 이를 통해 점검 효율성 제고 및 업무 처리 일관성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시·구·군의 점검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강사 초빙 공직자 마인드 개선 교육을 실시해 공직자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근본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예고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이행 상황 상시 점검 체계 등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이번 지도점검 사전예고제는 기업들의 요구에 따른 조치 중 하나로 시행한다. 앞서 기업들은 4월18일 부산미래혁신위원회가 마련한 ‘일상과 기업에 힘이 되는 규제혁파 강연회’에서 불시 지도점검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며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규제신고센터, 민관합동규제발굴단 운영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