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구개발(R&D) 인력비 세액공제를 받는 절차가 간소해져 국내 기업들의 행정 애로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R&D 인력 개발 세액공제 규모는 한 해 2조 6,000억 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올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 심사 서식을 개정하고 그간 담당자별 요구가 달라 혼란스러웠던 신청 필요 서류를 급여 대장 등 10가지로 명확하고 간소하게 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연구 노트 작성 방법과 사례별 세액공제 인정 여부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달 말 사전 심사 가이드라인도 발간할 계획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내국인이 각 과세 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깎아주는(공제) 제도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사전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 심사를 받고 싶은 기업은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 전까지 홈택스, 우편,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미 지출한 비용뿐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도 신청할 수 있고 여러 과제 중 특정 과제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전 심사가 의무는 아니지만 사전 심사를 받은 뒤 세액공제를 신고하면 신고 내용 확인과 감면 사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중에 사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 처분이 나와도 과소 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급적 사전 심사를 2월에 미리 신청하면 심사 결과를 조기에 통보받아 3월 법인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