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한기정 공정위원장 "온플법, 국회서 합의되면 반대 않겠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자율규제 안 되면 바로 법제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에 합의하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무위가 뜻을 모아 법안을 통과하면 반대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반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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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공정위가 입법을 추진했던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관계를 규율한다. 표준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구매 강제·경영 간섭 등을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온플법 입법 대신 ‘플랫폼 자율규제’로 방향을 틀었다. 한 위원장은 온플법이 통과되거나 자동 폐기되길 바라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 국회에서 논의하면 따르겠다고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자율규제가 작동하지 않으면 바로 법제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달부터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하도급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한 위원장은 “납품단가를 어떻게 연동할지 기준가격 변동률 등 기술적 요소들이 많다”며 “법 기술에서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자율규제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해결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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