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중앙지법에 尹체포적부심 서류제출…오늘 오후 5시 심문

오후 5시 중앙지법서 심문 예정

공수처, 체포적부심 이후 구속영장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공동취재단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에 필요한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공수처가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접수한 시점부터 체포적부심 결정 후 법원이 서류를 공수처에 반환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윤 대통령의 체포 기한(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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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3분께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법원이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하는 동안은 48시간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다소 미뤄지게 됐다. 당초 윤 대통령의 체포 기한은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이 직접 심문에 나올지, 변호인만 출석할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심문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체포적부심을 심리하는 법원은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석방을 명하는 결정을 내린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는 방침이다.


정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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