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법재판소, '마은혁 임명' 헌법소원 선고 무기한 연기

선고 2시간 앞두고 공지

권한쟁의 변론도 10일 오후 2시 재개

오늘 오전 재판관 평의서 결정

헌법재판소 깃발. 뉴스1헌법재판소 깃발. 뉴스1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선고 당일에 연기했다.



헌재는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을 재개한다고 이날 오전 11시 57분께 공지했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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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당초 이날 오후 2시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선고 2시간을 앞두고 변경됐다.

재판관들은 오전 평의에서 선고 여부를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한쟁의 심판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최 대행 측은 지난 31일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당사자들의 증거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변론을 종결했다”라며 헌재의 공정한 심판과 절차 준수를 촉구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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