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속보] 당정 "52시간 특례 포함 반도체법, 2월 국회서 처리돼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 필요성을 피력했다.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이재명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중에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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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이날 “이미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안보 전략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며 “연구·개발(R&D)과 생산이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산업”이라고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중국판 챗GPT라 불리는 딥시크에 대해서도 “R&D 연구진들의 노력과 중국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결합된 결과”라며 "중국 테크업계의 연구·개발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뜻하는 ‘996문화’가 일반적"이라고 짚어냈다.

이어 엔비디아 또한 예로 들며 "세계 시가총액 1위 반도체기업인 엔비디아도 고강도 근무 문화로 유명하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연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는 “어제의 맹탕 토론회는 입법 권력을 독점한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계를 향해 해줄까 말까 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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