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1심 오늘 결론…檢 징역 4년 구형

檢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

황의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해 10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해 10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사생활을 촬영하는 등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3)의 1심 결론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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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씨는 피해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지만, 재판 전에는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황 씨는 지난해 피해자들에게 2억 원을 기습 공탁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며 "공탁 사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착각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한편, 황 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형수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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