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2심 집행유예…구속 다섯 달 만에 석방

배우 유아인, 김규빈 기자배우 유아인, 김규빈 기자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 사회봉사 및 약물 수료 강의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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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유아인에 대해 “수면장애, 우울증을 오랫동안 겪어왔고 펜타민의 경우 수면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 보인다. 또 피고인이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보이지 않고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5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구금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부당하다고 인증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유튜버 헤어몬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남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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