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육비 3억 1970만원 안 줬다"…끝까지 버틴 '나쁜 부모' 157명 결국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틴 ‘나쁜 부모’ 157명이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됐다.



21일 여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 명단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5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195건의 제재를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 등이다.



평균 채무액은 약 5800만 원이었다.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 1970만 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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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의결된 제재 조치 대상자에는 지난해 9월 제재 조치 절차 간소화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 제재 대상자가 된 채무자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기존에는 이행명령 이후 감치명령을 거쳐 제재조치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2년 정도 소요됐으나 간소화되면서 소요 기간이 1년 이하로 줄었다.

또 위원회는 오는 7월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과 관련해 선지급 회수 절차와 부정수급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여가부는 현재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기 위해 하위법령 개정, 지침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날 회의 결과와 관계 부처협의 등을 바탕으로 내달 초에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이행 제도를 정비 및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양육비 선지급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유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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