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尹-李’ 동반청산론 꺼낸 이낙연

‘헌법 84조’ 논란 거론하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 정조준

진보·호남 ‘지분’ 확보 분석도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난 10일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시국 토론회장에 입장하는 모습. 연합뉴스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난 10일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시국 토론회장에 입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동반청산론을 거듭 꺼냈다. 탄핵 심판 종결을 앞둔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대표까지 정리해야 이른바 ‘새 판 짜기’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외정당인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이 전 총리는 최근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재판도 면제 받는가’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대통령 선거에 나서겠다는 사람이 자신의 결백을 말하지 못하고, 당선되면 재판을 미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현실이 대한민국의 불행”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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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 예외 규정이 담긴 헌법 84조의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논쟁이 있는 만큼 만일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법 리스크’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논리다. 이 과정에서 과거 한솥밥을 먹었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전 총리의 ‘이재명 때리기’ 배경에는 조기 대선 이후를 바라보고 권력구조개편 과정에서 지분 확보를 노리는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의 정통성을 둘러싼 공방이 대선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과정에서 독자적인 진보·호남 세력 구축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비명(비이재명)계 끌어안기 행보와도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이 전 총리는 “민주당이 좋은 후보를 내면 협력의 여지가 생기겠지만, 이대로 가기로 작심했다면 저에 대한 괜한 걱정은 접길 바란다”며 이 대표 체제에선 힘을 합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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