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거법 위반’ 이재명 항소심 선고 3월 26일 오후 2시

李 “사법부가 실체적 진실 입각해 잘 판단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이 다음달 26일로 결정됐다.

관련기사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마치며 “3월26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안 된다”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구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하다”며 “사법부가 현명하고 정의롭게 실제적 진실에 입각해 잘 판단할 것”이라고 재판을 마친 소감을 말했다.


임종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