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범죄 잔인성 고려”

30일간 수사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경찰 로고. 뉴스1경찰 로고. 뉴스1




운동을 하고 있던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7일 충남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 씨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신상은 오는 13일 공개될 예정이지만,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이 공개되면 A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정보가 수사기관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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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이달 2일 오후 9시 45분께 충남 서천군 사곡리의 한 도로에서 인도를 돌아다니던 4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B 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 상가 CCTV를 분석해 범행 다음날 A 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잃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와 B 씨를 보고 찔러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검찰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달 5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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