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경제계 "밸류업, 상법 개정 대신 배당 확대로"

상의, 세제 개선과제 정부·국회 제출

"상법 개정, 소송 남발로 경쟁력 훼손"

'배당증가분 5% 세액공제' 등 지원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사진제공=상의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사진제공=상의




경제계가 한국 증시 저평가 탈출(밸류업)을 위한 해법으로 ‘배당증가분에 대한 5% 세액공제’ 신설 같은 조세제도 개선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또 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은 밸류업 효과 보다는 소송 남발 등으로 기업 경쟁력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과 첨단산업 투자 세제지원 고도화, 위기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등 조세제도 개선과제 130건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상의는 매년 정부 세법 개정에 앞서 건의서를 낸다.

상의는 “국회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은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만 키워 소송 남발, 투자 위축, 혁신 저해 등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며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라는 모호한 입법이 아니라 주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주주배당 확대를 위한 조세제도를 마련해 밸류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하도록 세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배당증가분에 대한 5% 세액공제' 등을 예로 들었다. 배당금을 투자나 임금 증가와 마찬가지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내용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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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식 고도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도 제안했다. 건의서는 미국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예로 들며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직접 환급' 방식을 도입하고 미사용 세액공제 제3자 양도를 허용해 기업들이 투자 자금을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서는 "최근 'K-칩스법' 통과로 반도체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이 20%로 확대됐지만 농어촌특별세가 존재해 실질적인 공제율은 16%로 축소된다"고 지적했다.

중국발 과잉 공급의 여파로 철강과 석유화학 등 국가 기간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산업을 위기산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위기산업이 주력인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선정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할 것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손실을 본 기업이 신속하게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공제 기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할 것을 주장했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경제발전의 중심에 있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를 통한 국민의 자산증대를 위해서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상법 개정 대신 기업의 혁신과 주주환원 노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조세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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