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천 골프장서 머리에 공 맞은 60대 사망…타구자·캐디, '과실치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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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 이천시 회원 골프장에서 일행이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60대 여성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골프공을 친 이용객과 캐디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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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정우석)는 지난달 7일 타구자인 50대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20대 캐디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9시 10분쯤 이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다가 골프공으로 60대 여성 C씨를 맞춰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세컨샷을 치면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캐디 B씨는 골프 경기자들에 대한 안전수칙 교육 미이행, 골프공 타격 시 사고방지 미조치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고가 난 골프장 법인과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골프장의 설계,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기소하기로 했다.


김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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