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스타 TV·방송

유연석, 세금 추징 70억→30억으로 확 줄었다…“이중과세 인정, 전액 납부 완료”

배우 유연석. 김규빈 기자배우 유연석. 김규빈 기자




배우 유연석에게 부과된 70억원 대의 추가 세금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 측은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의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세액이 재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유연석 배우가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 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유연석은 지난 2015년부터 연예활동 연장선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제작하고 부가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했다. 유연석은 이를 사업자 매출로 정리했으나 국세청은 개인 소득으로 봤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이 유연석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였고, 소득세를 포함 약 70억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앞서 논란이 된 배우 이하늬의 세금 추징금 60억원보다 많은 액수로, 지금까지 알려진 연예인 추징액 중 최대 금액이다.

미중 관세 폭탄과 글로벌 금융시장 대격변 [AI PRISM x D•LOG]


김규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